조회수 : 24

 재단법인 동덕동진장학회 장학규정

제정 2011.2.12
 개정 2011.6.29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동덕동진장학회(이하 “재단“이라 한다)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재단의 장학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  1. 성적우수장학금
  2. 복지장학금
  3. 박갑진장학금
  4. 이경희장학금

제3조(수혜대상자) 수혜자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.
  1. 성적우수장학생 :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성적이 매우 우수한 동덕여자중·고등학교 재학생
  2. 복지장학생 :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동덕여자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녀
  3. 박갑진장학생 :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동덕여자중·고등학교 재학생
  4. 이경희장학생 :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동덕여자고등학교 재학생

제4조(수혜자 선발방법) 수혜자 선발방법은 다음과 같다.
  1. 동덕여자중·고등학교 재학생 :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발한다
  2. 졸업생의 자녀 : 동진회 상임간사회에서 추천이 들어올 경우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.

제5조(사무의 위임) 이사회는 수혜대상자를 관계기관에 위임하여 선발할 수 있다

제6조(수혜자의 심사방법) 수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자(친권자 또는 후견인)에게 지급할 수 있다. 
제8조(장학금 지급시기)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 단위로 하고 매 학기분을 학기 초에 지급한다. 단,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9조(장학금의 지급 정지) ① 수혜자로 선발된 자로서 제3조에 규정한 수혜 대상자의 자격이 상실될 때에는 이사장은 즉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.
  ② 휴학, 제적, 전학 등이 예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.

제10조(수혜자의 정원 및 지급액) 수혜자의 정원 및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1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12조(세부사항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세칙으로 정한다.

화살표TOP